상담사례 FAQ
유치권배제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 효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7-08-02 |
| 본건은 건축후 소유주가 2번이나 교체된 건으로 현재 건축미납대금으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고 근저당신청권자가 유치권배제신청을 하고있고 세입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은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므로 점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유치권배제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 효과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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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자가 유씨이고 전입자가 유씨이니 관련자가 맞을 것 같군요. 성립여부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가짜일 가능성은 높아보이는데 어느정도의 유치권 성립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마을금고가 볼때 자기 저당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아니라고하는게 배제신청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시고 공사기간이 얼마였는지 알아보시고 마을금고에 가보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그 사람들이 많은 비밀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이 어렵기는한데 돈은 되는 것이니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