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07-28 |
| 안녕하세요. ****타경*****이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는 제출했는데 이 것만 가지고도 배당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예, 서울동부200*-****의 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와 배당을 신청한 경우가 있던데 둘 차이가 있는지요?) 2.토지별도등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는 될 것이 없는데 정말 그런지요? 3.그 외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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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타경***** 의 답변입니다. *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는 제출한 경우는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본건은 담보가등기로서 소멸) * 토지등기부와 같이 토지별도등기는 현재 전부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본건에서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의 배당관계입니다. 즉,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서,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가 배당요구를 한 바, 만약 이 세금이 당해세 또는 법정성립일이 임차인의 배당순위보다 빠르면 세금이 먼저 배당되므로 혹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미배당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담당계에 금액과 순위를 확인하시고 응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