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장 임차인임을 밝혀낼 방법이 있나요?
| 등록일 : 2007-07-20 |
| 수고하십니다. 본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만 저는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하여, 현장방문을 해서 임의경매 신청권자인 수협에 문의하였는바 수협에서도 가장임차인으로 생각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확인했는데 소유자와 임차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으로 나타나서 선순위로 보고있다고 했습니다. 은행권 두군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선순위가 있는상태에서 두군데다 근저당을 설정해 줄수도 있는지요? 이 상태에서 은행권에 문의말고 가장 임차인임을 밝혀낼 다른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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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거래관행상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선 위장임차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선순위 전입자인 것은 사실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은행권에 이외에 가장임차인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이 지급된 내역 등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는 임차인 혹은 소유자에게 알아볼 수 밖에 없는데 쉽진 않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