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당시에 없었던 건물이 증축된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권리행사를 하는데 어떤장애가 발생하는지요?
| 등록일 : 2007-07-18 |
| 병원 부동산인데요. 2001년 감정 당시에 없었던 지층 4층이 증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증축된 건물에 대한 표기가 나타나 있지않고 감정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아마 증축 되기 전 감정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부동산을 낙찰 받는다면 제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잔금까지 치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측이 나가지 않고있으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병원의 소유주가 증축분이 경매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이유로 명도를 하지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매이후에 증축된 부분이라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을 종물로 보아, 낙찰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혹은 소유자측에서 증축한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할지, 사용승인 문제도 검토하셔야 할 것이고요(무허가건물 일 수도 있고, 철거대상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측에서는 증축된 부분에 대한 감정상의 이의신청이나 재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경매를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 저도 해결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시외건물로 기재하여 감정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매각제외로 하여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기재하는데, 아무튼, 같이 공부해 보아야 할 물건인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