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아파트경우) 설정시 건물과 대지권 둘다 설정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7-07-06 |
| 아래 내용은 7월4일짜 국제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질문@@ 1. 전세권(아파트경우) 설정시 건물과 대지권 둘다 설정해야 하는지요??? 2. 일반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하면 대지권과 건물이 동시에 설정되는걸로 아는데... 3. 아래 내용대로라면 전입하고 확정받는것이 더 유리할것 같지 않나요..... 4. 또한 아파트 전세권 설정할때 건물만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5. 만약에 아래 내용이 유효하다면 배당은 어떻게 배분하나요? 예) 건물에는 설정이 되었으니 건물에 대한 낙찰금은 전액 배당 받을수 있는지요 토지는(대지권)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전 경매에 부쳐진 해운대구 A 아파트 158㎡(48평형). 시세는 약 2억8000만~3억8000만 원. 감정가는 2억7000만 원. 두 번 유찰돼 1억7000만 원. 문제는 전세권자였다. 이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 1억 8000만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동일한 전세권은 불가능하다. 결국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낙찰자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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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에는 저당설정이 불가합니다 2.건물에만 설정되어도 배당시 대지권 환가금액도 배당에 포합됨니다. 3.아파트인경우 당연히 건물에만 설정됩니다. 4.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해 대지권에는 별도의 설정이 불가하나 분양전 미리 대지에 대해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혹 있을수 있으나 이런경우는 대지 설정부분에 대해 지분만큼 선 배당이되겠죠.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