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 성립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등록일 : 2007-07-15 |
| 본건에 분묘기지권 성립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해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묘기지권 이외에 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보상여부를 알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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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분묘기지권 발생사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1) 분묘설치후 토지 양도한 경우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대판 1967.10.12. 67다1920). (2) 타인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분묘의 기저부분과 분묘수요불가분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수호자는 그 수호를 이유로 그 분묘에 인접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2.4.26. 4294민상1451). (3) 시효취득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대법원 1957.10.31. 4290민상539). ◈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의무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공고후에 개장등을 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묘의 연고자와 협의에 의해 이장하여야 하며, 후손이 봉제사를 한고 있다면 협의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이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확장에 저촉하는 분묘는 도로에 수용되므로 도로시행시 자동으로 이장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 도로에 수용되는 부분은 수용에 의한 보상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알수 있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