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는지요?
| 등록일 : 2007-07-10 |
| 상기물건의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몇일전에 명도확인서를 받고 열쇠를 낙찰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경우에 해당물건의 주소지에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새로 이사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배당기일시 우선변제금을 수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기물건의 담당계장은 법적으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직장관계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어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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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임차인의 배당요건인 전입과 점유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임차인이 지금 퇴거하여도 배당받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거하시기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향후 배당금 수령시 제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은 혹 있을 수 있는 불허가등이 있을 경우며, 본건과 같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매가 종결된 사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