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기일 전에 미리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후 법적절차 진행이 빨라지는요?
| 등록일 : 2007-07-02 |
| 안녕하십니까? 잔금기일 전에 미리 잔금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후의 법적절차의 진행이 그만큼 빨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소액이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기에 빨리 진행된다면 미리 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임차인을 빨리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1.법원의 경매절차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배당과 관련없는 점유자는 대금납부 후 바로 명도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배당후 명도가능합니다. 2.대금납부일자를 당겨도 배당일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잔금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제날짜에 납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명도준비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나 명도작업은 빨리 시작할수록 편합니다. 현장을 2~3번 방문하여 명도시기 연체관리비 이사비용 등을 미리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요구에 즉답하지말고 많이 생각한 후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말씀하시되 밀리거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대금납부 전에 구체적인 명도계획을 세우고, 상대방의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가 설사 협의되었다하더라도 확실히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대금납부와 동시에 점유자 전부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을 대출받을 경우 법무사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합법적인 소유자이므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된 내용은 메모형식으로 적어두면 점유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사비용은 강제집행비용의 한도내에서 지불하는 게 보통입니다. 혹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면 미리 주면 안됩니다. 이사하는 날 주는 것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기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 영수증을 확인해야합니다. 4.임차인을 만나 가볍게 대화하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자주 찾아가지 않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