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금을 임차금으로 상계처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7-06-28 |
| 배당금을 임차금으로 상계처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1. 만약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 정형모의 경우는 배당순위에 의해 전액 배당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자금여력이 모자라, 미리 정형모와 상의하여 정형모가 당초 임차금액과 조건 그대로 낙찰후에도 그대로 임차하겠다고 하면, 낙찰자가 잔금지급일에 잔금전액을 납부하지않고 정형모의 임차금액에 대하여 배당하지않고 상계처리하여 낙찰자가 그 임차금액만큼 잔금을 덜내도 되는지요? 2. 만약에 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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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중 채무인수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무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기일에 법원에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되시면, 임차인의 채무인수동의서를 첨주하여 채무인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점은 신청은 법원의 결정(허가)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후 그 결과를 경매계장에게 문의하여 추후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