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차하여 사용하던 땅이 낙찰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전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7-06-28 |
| 최근 낙찰된 땅과 연접된 땅에 저의 고객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상기 낙찰토지에는 전 소유주와 계약으로 임대차하여(저당이나 확정일자 없음 - 계약일자 2002년 3월23일 - 계약내용 1) 임대기간 - 근저당 해제시까지 또는 경매 낙찰시까지 2) 수목 등 지상물건은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슴) 밭으로 사용하고 약간의 유실수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순 낙찰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1)수목 및 작물을 정리하여 원상복구하라(2007년 7월 3일까지) 2)지연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질의사항 1) 전소유주와 계약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무효, 혹은 유효? 2) 수목 등 지상물건의 귀속은? 3) 원상복구란 어느정도까지를 의미하는지? -지목은 천(川)임) 4)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낙찰 이전 경작하던 경작물은 수확기까지 수확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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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주택을 임대차한 후 대항력이 없으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경우와 마찬가집니다. 2.회원님의 고객이 심은 것이라면 고객의 소유입니다. 3.수목만 이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지료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5.농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권리가 있습니다. 수목의 과수라면 과수를 수확한후 이식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식보다 낙찰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