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업무용 토지는 양도시 60% 과세를 하는 것인지요?
| 등록일 : 2007-06-25 |
|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은 아니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올해부터 비업무용 토지는 양도시 60%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동두천 송내동의 택지를 산지 4년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팔면 60%가 과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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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나대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동 토지 소유기간은 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조건에 적합한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