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등기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일 : 2007-04-13 |
| 안녕하세요? 경매개시후 압류등기후 부동산에 가압류을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1주일 전에 채권계산서와 합께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가압류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않아 배당이 되질않았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첨부되지 않으면 요건이 되질 않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이나 각하결정을 하지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했을때 집행관에 관한 이의로 불복 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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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인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집행력있는 정본의 미첨부등)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일단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아니하면 각하를 하게 됩니다. * 다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이나,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 또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배당이 된 경우와 이의를 하든 하지 않든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판 2001.3.13. 99다26948)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