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03-03 |
| 임차인 ***가(임차권등기자)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차권자는 전입일이 빨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등기자입니다. 내용으로보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도 등기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제출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보니,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배당이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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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먼저 임차인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2.8.13.선고2000.다61466)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즉,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사나 전출을 하여야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판결(또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전출한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며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