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실제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지목)의 경우, 매각조건에 농취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정한가요?
| 등록일 : 2006-10-18 |
| 안녕하십니까..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사용은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치 않다고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매각조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가 매각조건 불일치로 이의제기하면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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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농지법상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입찰 목적물의 취득에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되어, 일반인에게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부동산 표시를 그르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하자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정한 낙찰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 되어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 ● 사견으로는, 본건의 경우 자연녹지역내의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만 소재하고 실제 토지의 전부가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로 봄이 타당하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농취증의 제출을 표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허가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