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말소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6-09-25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본건은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인데요 등기부(토지)상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3건과 강제경매1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낙 받아서 낙찰된다면 토지 등기부에 있는 가등기을 말소 시킬수 있나요 ? 이렇게 권리 관계가 복잡한건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권유도 있었지만 이것을 말소 시킬수만 있다면 그 과정과 수익을 위해서 한번 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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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먼저 관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가등기 기입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1.3.12. 90다카27570) ● 따라서 본건 토지별도등기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후 매수인은 상기 판례와 같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 청구를 통하여 말소가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보다 자세한 것은 옥션원에서 발행한 경매판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