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위설정일자가 누락되어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와 항고 중에 있습니다.
| 등록일 : 2006-06-16 |
| 어렵게 낙찰 받았는데, 매각불허가결정이 나와 항고 중에 있습니다. 불허가사유는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설정일자가 누락되어 민사집행법 제123조 2항에 의거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항고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전혀없는 사유라면 지금이라도 항고를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어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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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먼저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를 보면,(민집121조에 열거된 사유 5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질문의 이유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민집 105조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될 필수 내용을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등의 기재"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의 기재 없이는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런 내용의 기재의무는 집행법원에 있고, 그 기재만으로 응찰자가 권리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권리인수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근거에 불과하고 또한 표시여부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동일하였고, 그러한 기준은 법원매각물건명세서상으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이 아니라 응찰자 누구나 스스로 등기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 나아가 이미 유효하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지정되었고, 이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리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없고, 특히 다른 이해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법원에서 스스로 직권으로 불허가하였다 하는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등의 기재"는 민집105조에 나열된 필수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보충적인 표시로서 민집121조 제5항에 규정한 중대한 흠이라고 보기는 상당하지 않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 다음은 관련 판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2. 30. 자 2002마1208 결정] 【결정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의2가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경매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6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