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6-05-27 |
|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저서(핵심경매실무)로 경매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 의뢰를 받았는데 모르는게 있어서요 재외동포(이국인)가 경매로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절차나 준비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도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즉, 1998년 6월부터 외국인도 국내토지취득 및 경매참가가 가능해졌으며, 다만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서를 제출하여 매수자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o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o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제3조) o 기지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제9호) o 군사목적 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o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o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 12호) ● 외국인의 경매 입찰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입찰 :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인 입찰 :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대리인의 신분증, 입찰보증금, 대리인 도장 ( 해설 :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입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규정을 보면, " 임의대리의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첨부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송민 2002-1.20조4항)"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원마다 집행관의 외국인 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하고자 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사전에 문의를 하여 확인 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후는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