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을 요구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배당의 착오로 인하여 배당 받지 못한 경우
| 등록일 : 2006-01-01 |
| 수고많으십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 보증금 이천삼백만원(임차인 ***)이 법원배당의 착오로 인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수금액 일천일백만원을 계산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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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먼저 대법원 판례를 보면,(대판 2001.3.23. 2000다3016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매각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보증금중 매각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의 판례와 같이 본건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이상, 경매 입찰자는 이 임차인이 당연히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응찰하게 되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절차에서 법원의 착오로 배당이 되지 않았다하여 그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올바른 배당순위에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한 차액만 변제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건의 임차인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억울하지만 과다 배당 받은 후순위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