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우선배당외 배당순위있으나 배당부족가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뜻이죠?
| 등록일 : 2003-05-05 |
| 임차인 우선배당 외배당순위 있으나 배당 부족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죠? 800만원은 낙찰대금에서 나갈것이고 보증금2000만원 중 나머지 1200만원은 누가 주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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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배당순위는 낙찰가에서 경매집행비용 약 200만원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800만원이 우선배당된후, 나머지 금액으로 교보생명이 90,245,034원까지 배당을 받게 됨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가압류권자와 임차인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게 되며, 이때의 배당금은 낙찰가가 낮을시 배당 잔여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배당부족가로 표시하였습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1200만원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우선배당금 800만원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게되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