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전 소유자의 채권인 가압류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5-12-24 |
|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후, 현재 소유자의 근저당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종전 소유자의 채권인 가압류는 낙찰자 인수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이럴경우 종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 인수로 알고 있는데 왜 소멸되는 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구법에서는 회원님의 질문과 같이 다른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가압류는, 현재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배당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었으나, ● 2002.7.1.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제정된후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이 된 경우라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에 포함 하였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 따라서 본건의 가압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