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이혼한 부인이면 선순위 세입자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5-06-27 |
| 임차인이 이혼한 부인이면 선순위 세입자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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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원칙상 이혼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위자료는 임차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이혼한 날 부터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 **자 협의 이혼하였다면 그날부터 임차인으로서의 유효한 주민등록전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익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의문이 가는 것은 , 실제 이러한 임차관계가 존재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을 것이며(명확이 하기 위하여), 또한 임차인 입장으로는 보증금을 배당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전 남편의 집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 만약 **은행의 대출당시 실제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부부 또는 무상임차인 이라는 확인을 부인이 해주고 대출을 받았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경험상으로 볼때, 본건 부인은 서류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가장 이혼등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은행 확인 결과 부인이 확인한 무상임차인이라는 확인서가 있다면 응찰하셔도 좋습니다.(사견이지만 이혼한 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출금으로 위자료를 지불하였거나 가장 이혼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