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낙찰받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전 소유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도 떠안아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9-18 |
| 숙박시설 경매 입찰을 준비하며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니 , 전 소유자가 위생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체납 과태료 수백만 원과 함께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과태료를 대신 내야 영업이 가능한가요? 영업정지 처분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
| 전 소유자의 과태료는 낼 의무가 없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 특정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입니다. 행정관청이 낙찰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강제할 수 없으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거부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전 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단,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은 승계됩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한, 처분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낙찰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