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세요 전소유자의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9-01 |
|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2025-**** 관심 있는 물건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데 전소유자가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매수인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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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임**은 소유자의 모이며, 별도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임**은 전소유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차인이 전소유자가 맞다면 전 소유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익일(다음날)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99다59306 판결] 위 판례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일과 근저당설정일자가 동일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익일이므로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주장 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