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의 범위는?
| 등록일 : 2026-08-11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차권등기자)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인데 배당은 임차인의 상속인이 252,710,136원을 신청했습니다.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을 2.3억까지만 물어주면 되는지 2.53억까지 전부 물어줘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2.3억인데 청구를 2.53억을 한 사유는 지연이자 때문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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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항력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본건처럼 강제경매청구금액이 보증금과 상이한 경우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추측하나, 정확한 청구금액의 근거는 법원의 사건열람으로 신청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2억3000만원이 미배당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며, 미배당보증금 반환이후 임차권등기 말소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