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업한 경우 대항력은?
| 등록일 : 2025-03-13 |
| 사업자등록으로는 대항력이 있는데 폐업한 경우는 대항력이 사라지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5다64002) 상기 대법원판례를 참조 매각부동산의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 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폐업시기등에 대해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