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 임차인 명도 시
| 등록일 : 2026-04-08 |
| 외국인들이점유하고있는데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할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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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은 취득하였어도, 임의로 개문 및 짐을 처분할 경우 법적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협의 또는 인도명령신청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점유이전을 진행하시길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특별송달-공시송달시 강제집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