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관리비로 인한 강제경매시 전액 배당이 안된다면?
| 등록일 : 2026-03-18 |
| 미납관리비로 인해 강제강매 신청을 한 물건인데 낙찰이 되었을 경우 경매시청권자가 배당을 다 못 받고 소멸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
| 등기부상의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미납관리비채권이 소멸 된 것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는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지 못한 관리비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청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승계한 매수인에게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의 납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판례를 근거로 매수인은 공용부분 3년치에 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아 매수인은 3년이 경과한 공용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현장조사 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 및 현재까지 총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