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나 추후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은?
| 등록일 : 2025-12-17 |
| 공부상 전유부분 외 제시외건물(다락방)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후 위반건축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상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 전유부분 외의 제시외건물(다락방)이 존재하는 경우, 향후 이해관계인의 신고나 관할 관청의 직권조사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찰 후 위반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제시외건물이 관계 법령상 적법화(건축물대장 등재)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전문 건축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