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경우 법정지상권자로 인정되는지요?
| 등록일 : 2005-06-15 |
| 채무자는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보다 하루빨리(1일)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이경우 법정지상권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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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설정당시 이미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본건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고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그 토지상에 소유자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가 있었다면, 건축허가는 허가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므로 이론상 건축허가는 근저당설정일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건축허가 자체를 건축물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위의 판례에 의한 건물도 외관상 건물로 인식할 정도의 건물형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판례입니다. ● 이상을 종합하면, 사견이지만 건물의 소유자가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