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 소유자의 민간임대주택등기
| 등록일 : 2025-08-21 |
| *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고 배당순위에는 있으나 배당금을 못 받을 경우인데 이 물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면 낙찰후에도 이 법을 준수해야 되나요? 명도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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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등기의 말소여부는 해당구청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승계의무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에는 말소되지 않고 추후 별도로 말소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