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전세권은 인수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등록일 : 2025-08-19 |
| 선순위 보증금 1억이 인수된다고 나와있습니다. 5.4억 낙찰시 모두 배당받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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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OO는 선순위전세권과 상가 임차인 두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세권은 인수조건이므로 임차인 김OO은 상가임차인의 지위에서만 배당요구한것으로 보고 권리분석 하였습니다. 임차인 김OO의 권리신고내용 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게 되면 소유권 취득 이후 전세권은 말소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