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아파트를 경매시 잔존짐 처리 여부
| 등록일 : 2025-05-09 |
|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아파트는 임차인 없는 빈집인데, 저층이라 창 밖으로 살짝 보니 사망한 전 주인의 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상속포기 잔존물건은 상속포기한 상속자와 연락하면 안되고, 관재인과 연락을 해야한다는데 관재인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법무사통해서? 또는 직접 연락?) 어떻게 물건들을 치워야(관재인 허가 후 다 버리는게 가능한지.. 귀중품이 나오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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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본 상담란은 경매자료의 권리분석을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연락처는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법원기록을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굳이 법무사를 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처리를 하거나 낙찰자 임의로 처라하라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따라서 인도명령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정기간 보관 후 동산경매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