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파산한 물건의 명도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25-01-08 |
| 소유자는 파산자 정**의 파산관재인 정**외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주소에는 전입자가 없으며, 세대주도 존재하지 않음 입니다. 명도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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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은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가 과다해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을 변제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변제를 하면 채권자의 형평에 문제가 되기에 공평하게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하여 법원이 임명한 제3자가 채무변제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인도명령은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하면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관리점유할 경우 파산관재인과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점유자도 없다면 우선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보시고, 파산관재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소유자를 상대로 협의 또는 인도명령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