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의 소멸표시에 관하여
| 등록일 : 2024-10-10 |
| 해당 물건 낙찰자가 발생되었고, 대금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현황보면 다른것들은 소멸여부에 소멸이라고 나와있는데요. No.3(을1) 보면 주택임차권 부분에는 소멸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낙찰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1억을 모두 주기 전까지는 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임차인은 1억(배당금포함)을 다 받아야 나가야 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낙찰자가 보증금 1억(배당금포함)을 전부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돈 받을때까지 집에 있어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법적 절차로 경매 신청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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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등기이나 전입일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때까지 말소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에 임차권등기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소멸여부는 공란으로 반영되는 점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매수인은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 후 점유하고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은 상실하지않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미배당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다면 임차인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 받고 새롭게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