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배제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물건은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치권이 없는건가요?
| 등록일 : 2024-09-24 |
| 안녕하세요 ~ 유치권 배제라고 하는데 ,,, 이런건들은 낙찰 시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요 ? 경매 초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배제는 해당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통상 소유자, 채권자 등) 유치권신고가 있으므로 인해 매각가격의 낮아질 것을 고려하여 유치권의 배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유치권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과 배제를 주장하는 내용을 각각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