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을 경우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4-09-10 |
| 현재 본 사건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했으므로 영업을 그만하고 나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영업을 이어나갈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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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소유자들과 재계약을 할 경우 계속적인 영업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시점 기준으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