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수되는 임차인의 갱신여부
| 등록일 : 2024-09-04 |
|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있고, 배당요구가 없기에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21년 1월에 입주하여 23년 1월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하지만, 경매 진행으로 인해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고, 아마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1. 만약 이 경우에는 제가 이 전세입자의 계약기간 (예측하건데, 25년 1월)까지는 계약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2. 25년 1월까지 계약기간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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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것은 남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을 받기 위함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남은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묵시적계약을 통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