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의 경우 유찰 후 재 공매하나요?
| 등록일 : 2024-07-17 |
| 공매 물건을 보고있는데 마지막 유찰가에도 낙찰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재공매를 하나요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국세징수법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제 87조 2항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온비드에 추가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