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과 가등기의 차이점.
| 등록일 : 2005-05-30 |
| 안녕하세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는 전부 말소대상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등기의 경우는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가처분과 가등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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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가등기란 장래에 있을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즉,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순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 반면, 가처분이란 특정물에 대한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상태로 현상을 유지 또는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 양도 금지등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집행 보전을 위한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상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며, 등기부상 가처분으로 표시되어 등기 됩니다. ● 경매실무에서 주의할 후순위 가처분에는 소유자(채무자)의 진정한 소유권을 다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이 있는 경우(질문의 경우)와, 특히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또는 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때에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