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 전입인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여부와 대항력
| 등록일 : 2024-08-07 |
| 외국인 전입인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되는지와,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사항 문의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법원의 현장조사 시 외국인의 점유유무를 확인하여 현황조사서에 기재하였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였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여부에 따른 추가문의는 담당경매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전입여부를 알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88조의 2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3조의 대항력은 전입(주민등록) 및 주택의 인도 후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위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