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2023.9월이 임의경매 게시일인데그 후의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 등록일 : 2024-06-18 |
| 2023.9월이 임의경매 게시일인데 그 후의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유치권 성립이 안돤다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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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 신고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창에 등재되어있는 유치권신고는 법원에 유치권자가 신고한 내역일 뿐입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 신고로는 유치권이 성립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점유시기 및 유치권주장채권목적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