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 전 가압류등기 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요구 신청
| 등록일 : 2024-04-26 |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신청한건은 배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건도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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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본건의 임금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은 문건송달내역 상 배당요구종기연기를 신청하였으므로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경우 배당요구종기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다44160 판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