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공용 관리비 3년이 경과한 경우
| 등록일 : 2023-12-14 |
| 낙찰 후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공용 관리비 3년치에 대한 인수를 이행하려는데 전 소유자에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낙찰자가 그 이전 공용미납관리비까지 인수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7년치를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관리실에서 근거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통해 채권 시효를 소멸시켰다면 낙찰자가 이전 공용 미납 관리비까지 인수해야 되는지요?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지요? 아래는 관리사무실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근거를 보낸겁니다. "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을의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병은 을에게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에게 미친다 (대법원판례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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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부분의 사용여부과 관계없이 건물이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집행문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