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 건은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매수자에게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3-12-27 |
| 본 건은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매수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취하서를 제출하고 낙찰자에게 다시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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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유치권신고는 유치권 성립요건이 아니며 신고하지 않아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입장에서는 유치권신고를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입찰 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점유를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