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등기건물의 건축주가 해산 간주된 회사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강제경매 신청 여부
| 등록일 : 2023-06-09 |
| 철거소송 승소확정판결후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으로 인한 건물만 강제경매 신청중 채무자인 법인의 해산간주 등기필로 인한 미등기인 사용승인 받지않은 건축허가대장,신고대장 확인된 촉탁 대의등기 가능한 건물의 강제경매 신청이 과연 현행법상 가능 한지요? 전자소송진행중 내용을 알게되어 황당하면서도 다음수를 알고자 고민중입니다. 구체적 답변을 기다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산 간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 의무능력이 남아 있고, 이는 강제경매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등기건물의 건축주가 해산 간주된 회사라면 대위에 의한, 또는 직권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등기의 그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까지 생성되어 있다면 전자의 방법으로(즉, 대위의 의한 보존등기신청),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경매법원의 직권촉탁(후자)의 방법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 및 미사용승인 건물이 거의 완공된 수준이라면(단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어야 함), 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절차를 거쳐(각종 건축허가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의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경매법원이 강제개시결정후 직권으로 보존등기와 경매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