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적사항을 모르면 경매확정판결문을 받았어도 경매진행을 못하나요?
| 등록일 : 2023-03-07 |
| 토지 지분 소유자가 11명으로 되어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1년에 걸쳐 공유물분할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유자중 4명이 2000년도 상속 등기원인으로 2009년에 브라질 주소로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도 없이 처리되었을뿐 현재는 브라질 어디에 사는지 그들의 인적사항을 전혀몰라 법원측에서도 공시송달에의한 확정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문서로 경매진행접수를 위하여 판결문을 법무사에 의뢰했지만 법무사에서도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다며 1개월 넘게 경매계에 접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4명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경매확정판결문을 받았어도 경매진행을 못할수 있다고하는데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해결 못하는 토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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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공유물분할판결문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판결문에 피고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유물분할경매를 신청할때, 위 판결문상의 피고들과 그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즉, 공유물분할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들 및 그들의 주소를 기재하여, 공유물분할경매를 신청하십시요. 경매신청 후, 경매법원에서는 상대방(피고들)에게 경매개시결정 등을 송달해야 하는데, 이때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로는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분할소송에서 공시송달로 된 것처럼 경매에서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분할경매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