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의신탁된 문중 토지 경매 개시결정 후 소유권이전 가처분시
| 등록일 : 2022-12-24 |
| 명의신탁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추후 문중이 소유권을 주장해 가져갈 수 있나요 ?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여쭤 봅니다. 문중에서 경매개시 이전 미리 소유권이전 가처분 같은 걸 걸어뒀다면 당연히 안받겠지만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후 가처분을 걸어 둬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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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해당 경매부동산은, 경매개시 결정 후, 문중이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을 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본 건 토지의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문중은 그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만일, 문중의 가처분이 최선순위 가처분이라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나, 문중이 경매개시 후에 가처분을 했으므로,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