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소송이후 승소하였고 그후 점유
| 등록일 : 2022-03-22 |
| 유치권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공사업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는지요? 유치권이 성립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점유하지않아도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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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점유하여 변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점유가 요건이고 수단입니다. 따라서 판은 점유할 수 이있는 권리를 확인받은 것으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면 유치권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 유치를 하면서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치권을 원인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행사의 수단으로 경매신청한 경우 종결되면 유치권도 종결됩니다. 참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원인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되므로 원인채권에 대한 판결도 필요합니다. -- 이 판결로 경매신청도 가능하고 이 때는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