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세요?도로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1-12-01 |
| 안녕하세요? 도로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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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개인소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였던지 2. 이미 수용이 끝난 경우 3.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도로로 쓰여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이미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로 되어 등기부 상만 개인소유이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사후절차만 있을 뿐으로 투자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아직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개발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정도를 도로 개설의 주체를 찾아 문의하여 보상금과 입찰금의 차액을 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3번의 경우, 대체도로가 있을때는 폐쇠가 가능합니다. 또 도로가 일부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협상으로 이용료 혹은 매도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