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 본인의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21-11-30 |
| 소유자 본인의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이 있나요? | |
| 임차권과 소유권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하면 혼동으로 작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물권(권리)가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판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법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법 1986.2.28, 선고, 85가단4151, 판결 ( 다음에서 "대항력 혼동"으로 검색) 본 건의 경우에도 대항력 있던 임차인의 권리가 보증보험에 양도된 상태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대항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입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